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계약이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위탁부서의 장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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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위탁부서의 장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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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위탁부서의 장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중점관리 위탁계약제8조 · 업무연속성 계획제9조 · 기록관리제10조 · 계약체결 전제11조 · 계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계약이행 모니터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계약종료제14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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