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계약이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위탁부서의 장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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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점관리 위탁계약제8조 · 업무연속성 계획제9조 · 기록관리제10조 · 계약체결 전제11조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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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계약종료제14조 · 세부사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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