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위탁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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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