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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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위탁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위탁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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