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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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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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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