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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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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