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덱스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의 산출오류 및 산출중단, 구성종목 선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덱스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업무처리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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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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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