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3조 (문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덱스업무 관련문서의 경우 문서담당부서에 전자적 형태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 신청·회신 등 전자적인 형태가 불가능한 문서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문서 형태로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을 제외한 사무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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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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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