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2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덱스사업담당 부서는

「조직관리규정」 제2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인덱스업무”라 한다)를 분장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제반 책임을 담당한다.

1.1.
2.지수 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3.2.
4.지수의 신규개발에 관한 사항
5.3.
6.지수의 산출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4.
8.지수(지수정보 포함)의 판매에 관한 사항
9.5.
10.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6.
12.국내외 감독기구로부터의 인덱스 관련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