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2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덱스사업담당 부서는
「조직관리규정」 제2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인덱스업무”라 한다)를 분장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제반 책임을 담당한다.
1.1.
2.지수 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3.2.
4.지수의 신규개발에 관한 사항
5.3.
6.지수의 산출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4.
8.지수(지수정보 포함)의 판매에 관한 사항
9.5.
10.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6.
12.국내외 감독기구로부터의 인덱스 관련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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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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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다른 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수의 관리 및 감독제3조 · 지수의 관리 및 감독제4조 · 지수의 산출제5조 · 지수의 개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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