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수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구성종목 선정 및 지수 산출에 있어 공개된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수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지수의 산출을 중단하거나 오류 등을 이유로 공표된 지수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덱스사업담당 부서장은 인덱스사업 관련 내부전문가를 통해 제1항의 기준 및 제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수산출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점검하고, 반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

2020.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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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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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