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수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구성종목 선정 및 지수 산출에 있어 공개된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수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지수의 산출을 중단하거나 오류 등을 이유로 공표된 지수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인덱스사업담당 부서장은 인덱스사업 관련 내부전문가를 통해 제1항의 기준 및 제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수산출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점검하고, 반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
2020.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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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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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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