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7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덱스사업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38호, 2019.3.7>

이 지침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 2019.5.2>

이 지침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 2020.12.18>

이 지침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제2247호, 2024.9.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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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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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