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5조 (지수의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가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수 개발에 이용되는 데이터 표본의 적정성, 관련 시장의 유동성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수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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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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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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