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수의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인덱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 산출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발 및 산출하는 지수에 대한 관리·감독은
「심의·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
②
거래소는 위원회를 보좌하고 인덱스업무에 관한 내부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가지수관리실무협의회 및 모니터링 패널을 둔다.
<신설
2020.12.18
>
③
주가지수관리실무협의회 및 모니터링 패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덱스사업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1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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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인덱스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책임제2조 · 다른 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지수의 관리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수의 관리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수의 산출제5조 · 지수의 개발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이해상충의 방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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