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0조 (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중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 간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정한 약관은 관련 법령, 이 계약서, 운영규정,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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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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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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