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0조 (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중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 간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정한 약관은 관련 법령, 이 계약서, 운영규정,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중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회원과 고객 간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정한 약관은 관련 법령, 이 계약서, 운영규정,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