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1조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공정한 매매거래 질서의 유지와 이 계약사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경위서의 제출, 관련자 면담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회원이 이 계약서, 운영규정,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정요구, 각서 징구, 주의, 경고, 위약금 부과, 거래정지, 자격정지 및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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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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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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