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4조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적용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회원이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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