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4조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적용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거래소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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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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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