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4조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적용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이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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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약의 성립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의 효력 등제6조 · 참가계약의 해지제7조 · 회원정보의 보호제8조 · 호가입력프로그램의 제공 등제9조 · 신의성실의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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