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7조 (회원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 가입을 위하여 가입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이용 목적을 밝히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인(회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회원의 정보를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1.
2.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2.
4.금의 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3.
6.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이상거래심리 또는 회원감리의 결과 주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7.4.
8.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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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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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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