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3조 (거래소의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소는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가 없이 보관기관의 인출 장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한 때에는 품질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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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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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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