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3조 (거래소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가 없이 보관기관의 인출 장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한 때에는 품질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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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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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