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2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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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 다른 회원 또는 보관기관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 다른 회원 또는 보관기관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의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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