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2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 다른 회원 또는 보관기관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외한다.

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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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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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