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5조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다음 각 목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가.회원의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나.예방조치요구, 시장감시, 이상거래심리, 회원감리 및 연계감시 등에 관한 사항
다.심리·감리 결과의 조치(회원 징계 및 임직원 징계요구, 주무 행정기관·수사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2.다음 각 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가.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
나.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3.그 밖에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개정 내용의 통지 및 게시, 회원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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