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5조 (통지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그 밖에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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