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8조 (호가입력프로그램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자기매매만 하는 실물사업자 회원에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참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호가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회원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이용료 및 그 부과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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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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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