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6조 (관할합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참가계약과 매매거래에 관련된 거래소와 회원 간의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거래소의 서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합의한다.
.
본인은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법인명(사업주명) :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부칙
<제2148호, 2014.3.11>
이 계약서는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