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6조 (참가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원과의 참가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1.
2.회원이 제4조에 따른 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2.
4.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5.3.
6.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은 경우
7.4.
8.그 밖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9.
10.회원은 참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회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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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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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