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4조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1.
2.다음 각 목의 회원에 관한 사항
3.가.
4.회원의 종류·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나.
6.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다.
8.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2.
10.다음 각 목의 매매거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가.
12.매매거래대상물 및 그 요건에 관한 사항
13.나.
14.매매거래 시간, 중단·재개 및 휴장일 등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5.다.
16.호가수량·매매거래 단위 및 가격제한 등 호가관리에 관한 사항
17.라.
18.매매거래의 체결 및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등
19.3.
20.다음 각 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가.
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3.나.
24.사업장평가·품질평가, 품질검사 등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5.다.
26.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7.4.
28.다음 각 목의 임치, 보관 및 반환·인출에 관한 사항
29.가.
30.보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1.나.
32.금지금의 임치, 보관 및 반환·인출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33.다.
34.보관계좌의 개설 및 폐지, 계좌대체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35.5.
36.다음 각 목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7.가.
38.금 현물거래 예탁금에 관한 사항
39.나.
40.설명의무, 투자광고 등 회원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등
41.6.
42.다음 각 목의 수탁에 관한 사항
43.가.
44.일반상품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
45.나.
46.주문의 수탁방법, 수탁의 제한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47.다.
48.약관의 작성·기재사항·중요내용 설명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49.라.
50.위탁증거금에 관한 사항 등
51.7.
52.그 밖에 수수료,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시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3.
54.거래소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시행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시행일자 및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55.
56.거래소로부터 제1항의 운영규정 개정 사실 및 내용을 통지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영업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57.
58.거래소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회원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59.
60.거래소는 회원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운영규정의 개정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61.
62.회원이 개정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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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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