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4조 (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1.
2.다음 각 목의 회원에 관한 사항
3.가.
4.회원의 종류·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나.
6.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다.
8.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2.
10.다음 각 목의 매매거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가.
12.매매거래대상물 및 그 요건에 관한 사항
13.나.
14.매매거래 시간, 중단·재개 및 휴장일 등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5.다.
16.호가수량·매매거래 단위 및 가격제한 등 호가관리에 관한 사항
17.라.
18.매매거래의 체결 및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등
19.3.
20.다음 각 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가.
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3.나.
24.사업장평가·품질평가, 품질검사 등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5.다.
26.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7.4.
28.다음 각 목의 임치, 보관 및 반환·인출에 관한 사항
29.가.
30.보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1.나.
32.금지금의 임치, 보관 및 반환·인출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33.다.
34.보관계좌의 개설 및 폐지, 계좌대체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35.5.
36.다음 각 목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7.가.
38.금 현물거래 예탁금에 관한 사항
39.나.
40.설명의무, 투자광고 등 회원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등
41.6.
42.다음 각 목의 수탁에 관한 사항
43.가.
44.일반상품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
45.나.
46.주문의 수탁방법, 수탁의 제한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47.다.
48.약관의 작성·기재사항·중요내용 설명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49.라.
50.위탁증거금에 관한 사항 등
51.7.
52.그 밖에 수수료,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시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3.②
54.거래소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시행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시행일자 및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55.③
56.거래소로부터 제1항의 운영규정 개정 사실 및 내용을 통지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영업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57.④
58.거래소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회원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59.⑤
60.거래소는 회원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이 운영규정의 개정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61.⑥
62.회원이 개정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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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1 시행된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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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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