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직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 등 영업부서와 독립된 대표이사 직속의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으로 선발,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