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회사업무위탁금융상품제3자대리·중개업무시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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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
3.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4.대리·중개업무시 준수 및 금지사항
5.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8.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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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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