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대리·중개업무시 준수 및 금지사항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