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대리·중개업무시 준수 및 금지사항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