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대표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이사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체계내부통제수행할있도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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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2.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4.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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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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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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