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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LAW · 자율규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 여신금융협회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제11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제13조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 관리
제14조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15조
영업행위의 일반원칙
제16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제17조
금융상품별·판매업무별 판매준칙
제18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1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제22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제23조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제24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제28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
제29조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31조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
제32조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제33조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제34조
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제35조
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
제36조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7조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4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5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제6조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7조
이사회
제8조
대표이사
제9조
임직원 및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