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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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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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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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제11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제12조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제13조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 관리제14조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제15조 영업행위의 일반원칙제16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17조 금융상품별·판매업무별 판매준칙제18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1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제22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제23조 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제24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5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제28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제29조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제31조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제32조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제33조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제34조 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제35조 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제36조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7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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