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 자료를 말한다)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