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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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라 한다)및 회사가 정하는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 또는 조정‧의결 없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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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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