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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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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라 한다)및 회사가 정하는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 또는 조정‧의결 없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조정‧의결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사항 중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보고사항

제4항제1호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제4항제1호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제4항제1호마목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결과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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