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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임직원 및 조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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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임직원 및 조직)

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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