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영업행위의 일반원칙)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회사와 대리·중개업자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