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금융상품판매직접성과보상체계판매실적임직원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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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2.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3.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4.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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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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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