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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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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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