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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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