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세부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장애인편의성제고회사금융거래재산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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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세부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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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세부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제33조 ·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제34조 · 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제35조 · 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제36조 · 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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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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