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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조 · 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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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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