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회사는 제21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대책 및 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위탁계약서의 주요 필수 기재사항
위탁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의 검사 수용의무
대리·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방법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