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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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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회사는 제21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대책 및 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위탁계약서의 주요 필수 기재사항

위탁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의 검사 수용의무

대리·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방법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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