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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 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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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불완전판매 건수, 고객만족도,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결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기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지급되는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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