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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 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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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평가도구에 기반한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서 보관하고, 이를 감사․준법감시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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