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10조 (주의 또는 경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의 또는 경고).
주의 또는 경고신용카드업자준수사항신용카드업자간타신용카드업자위반하거나정보교환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간 정보교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 규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직권 또는 타신용카드업자의 요청으로 혐의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주의 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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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의 또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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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