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 정보).
가맹점 정보정보협회신용카드업자가맹점신용카드업자로통보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가맹점 정보를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통보받아 취합한 제3호 내지 제5호의 정보 및 국세청에서 제공한 제6호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한다.

<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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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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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