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9조 (정보의 누설 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협회 및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의 누설 금지 등정보누설정보관리업무와신용카드업자업무목적외로이용하여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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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맹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협회 및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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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협회 및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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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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