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11조 (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시 처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시 처리 등). 신용카드업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시 처리 등정보정정신용카드업자열람협회정보주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시 처리 등)

신용카드업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을 받아 조사, 확인한 결과 제4조의 등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정정‧삭제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등재된 정보를 정정‧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협회로부터 정정‧삭제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정‧삭제된 정보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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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시 처리 등). 신용카드업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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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