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5조 (협회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법행위 1회 적발시: 가맹점 경고.
협회의 정보제공협회가맹점정보신용카드업자불법가맹점계약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협회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맹점 정보 중 제4조제4호의 사유에 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경고조치 또는 계약해지를 서면, 전산자료의 송수신 중 1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뢰할 수 있다.
1.불법행위 1회 적발시: 가맹점 경고
2.불법행위 2회 적발시: 해당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뢰
3.협회는 제4조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4조제4호의 가맹점 정보를 취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1항의 의뢰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4.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의뢰를 할 경우 불법가맹점의 경고조치 사실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신용카드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협회는 제4조제4호가목에 의한 불법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매월 1회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협회는 제4조제5호에 의한 불법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행위 1회 적발시: 가맹점 경고.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