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용범위).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관리업무영위하지허가받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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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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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용범위).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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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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