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6조 (정보의 활용 및 사전조회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약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간 상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타사가 제공한 제4조제3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4조제4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사 책임하에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가맹점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제4조제6호가목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가입심사시 당해 가맹점 및 대표자에 대해서 사전조회하여 제4조제3호 등재자에게는 가맹점계약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제4조제4호 및 제6호가목 등재자에게는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의해 계약해지된 등재자에게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자체 조사 결과 제4조제4호가목 및 자목에 의한 불법가맹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제5호가목의 경우 3회 등재시, 제4조제5호나목의 경우 2회 등재시 당해 등재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가맹점에 향후 1회 추가 등재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4조제5호 각목에 의한 불법가맹점의 등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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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타사가 제공한 제4조제3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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