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1조 (공시정보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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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