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2조 (공시자료의 작성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시자료의 작성 책임) 이 기준에 의해 작성된 금융상품 등의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자료를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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