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할 것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회사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회사는 공시항목의 기준시점, 게시일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시기한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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