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4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일반원칙금융소비자회사정확성·중립성·적시성일반적인공정경쟁해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할 것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회사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회사는 공시항목의 기준시점, 게시일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시기한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