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공시”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상품
할부금융 상품
자동차리스 상품
신용대출 상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
“회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사항 및 그 외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공시자료”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회사가 협회 및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서류(전자문서포함)와 이에 첨부된 자료를 말한다.
“공시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시담당자”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자료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별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를 말한다.
“협회 주무부서”라 함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 직제규정에 의거 해당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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