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공시”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여신전문금융업법상품공시회사공시정보공시자료공시시스템공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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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공시”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상품

할부금융 상품

자동차리스 상품

신용대출 상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

“회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사항 및 그 외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공시자료”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회사가 협회 및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서류(전자문서포함)와 이에 첨부된 자료를 말한다.
“공시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시담당자”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자료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별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를 말한다.
“협회 주무부서”라 함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 직제규정에 의거 해당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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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공시”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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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