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8조 (공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공시업무의 효율성 및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협회 주무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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