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작성·공시 및 공시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공시기한 내에 당해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정보의 작성·공시 및 공시자료의 제출회사협회공시정보홈페이지공시자료공시항목직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공시기한 내에 당해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의 특성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만 공시 할 수 있다.

공시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회사가 직접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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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공시기한 내에 당해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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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