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10조 (공시정보의 작성·공시 및 공시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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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공시기한 내에 당해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의 특성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만 공시 할 수 있다.

공시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회사가 직접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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